대법원, 유명인의 주류 광고 금지에 대한 FDA의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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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의약청(FDA) 지침을 위헌으로 선언하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016년 식품의약청(FDA)은 식품 및 음료 광고에 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당국은 알코올 음료 광고에 잘 알려진 인물이나 전문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원고인 Musicians Reggie N Bollie의 매니저인 Mark Darlington Osae는 이 명령이 차별적이고 위헌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헌법 제17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을 해당 명령이 차별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최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거트루드 토르코누(Gertrude Torkonoo)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원은 5대 2로 다수결로 이 명령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오새씨의 변호사인 바비 반소(Bobby Banso)는 유명인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FDA의 2015년 규정이 창작 예술 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장은 알코올 음료 광고에 유명인이나 전문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FDA 지침이 1992년 헌법 제17(1)항 및 17(2)항과 일치하지 않으며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2년 헌법 제17조 1항과 17조 2항이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직업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지침을 무효화하고 무효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할 수 없습니다.
영장은 또한 다음과 같은 구제책을 모색했습니다.
(a)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 직업 등을 이유로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17(1)조 및 17(2)조의 진실되고 적절한 해석에 따라 지침 3.2를 선언합니다. 제1피고인이 2016년 2월 1일에 발표한 식품 광고 지침 중 .10조는 주류 광고에 유명 인사나 전문가를 기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차별적입니다. 1992년 헌법 제17조(1) 및 17(2)조와 일치하지 않고 위반하므로 위헌입니다.
(b) 제1피고인이 2016년 2월 1일에 발표한 식품 광고 지침의 지침 3.2.10, 제17조(1) 및 17(2)의 진실되고 적절한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언. 알코올 제품 광고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및 전문가는 1992년 헌법 제17(1) 및 17(2)조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합니다.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직업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결과적으로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
(c) 제1피고가 2016년 2월 1일에 발표한 식품 광고 지침의 지침 3.2.10이 1992년 헌법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배된다는 명령, 무효화되었습니다.
(d) 제1피고가 2016년 2월 1일에 발표한 식품 광고 지침의 지침 3.2.10에 따른 행위를 구실로 피고, 그 대리인, 사용인 또는 양수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영구 금지 명령. 유명 인사나 전문가가 알코올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것.
Wendy Shay, Shatta Wale, Brother Sammy, Kuami Eugene, Camidoh 등 창조 산업의 유명 인사들은 이 지침에 반대하며 이 지침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주류를 승인하는 것이 창작 예술 산업의 중요한 수입원이며 금지 조치가 그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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